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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주사침 사재기 금지…위반 시 징역 3년·벌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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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주사기·주사침 사재기 금지…위반 시 징역 3년·벌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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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월평균 판매량 기준…5일 이상 보관·판매 기피 금지

    연합뉴스연합뉴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일부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의 사재기를 막기 위한 고시를 시행한다.

    정부는 13일 의료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하고 다음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거래처에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도 제한된다.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넘어서도 안 된다. 같은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련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주사기·주사침 수급 불안으로 인한 의료현장 차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고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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