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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40%' 국민성장펀드 5월 출시…서민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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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40%' 국민성장펀드 5월 출시…서민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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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 발표

    자펀드별 펀드 규모 400~1200억원
    다음달 중순 자펀드 선정→증권신고서 제출→출시 예정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다음달 중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을 서민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펀드 운용사의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고, 펀드의 장기적 운용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국민참여형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그와 관련된 기업이다.

    펀드 결정 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한다. 자(子)펀드 결정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로 한다.

    인프라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의 대출, 지분투자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에서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해 펀드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도 유도한다.

    금융위가 이날 밝힌 자펀드 운용사 선정계획에 따르면 자펀드별 펀드 규모는 400억~1200억원으로 정했다. 이 범위에서 운용사가 자펀드를 자율적으로 제안하면, 운용사의 과거 투자 운용성과 등을 고려해 10개 안팎의 자펀드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용사별로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세 가지 중점투자분야를 제안받아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펀드는 다음 달 중순에 자펀드를 선정한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판매사별 전산개발 등 준비절차를 거쳐 다음 달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형펀드에 투자하도록 서민 우선 배정분을 설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을 서민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0일 국민성장펀드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2030년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해 국민성장펀드 증권 등에 투자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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