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정부가 학원 교습비 불법 인상을 막기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포상금은 현행보다 10배 올리고, 과태료 상한도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인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기준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2.2%) 범위 안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불법 초과 징수 등 편법 인상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제도 강화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 제공교육부가 지난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1만 5925개 학원·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2394건이 적발됐다. 교습비 초과징수, 학원 교습비 편법인상 등 관련 적발만 596건으로 집계됐다.
고발·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 3천만 원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점검 수는 3828건, 적발 건수는 297건 늘었다.
서울 서초구의 A학원은 밤 10시까지인 심야 교습제한 시간을 넘겨 11시 이후에도 운영하다 적발돼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고, 서울 송파구의 B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단가보다 2배를 초과 징수하다 적발돼 교습정지와 함께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구 중구의 C학원은 강사 등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돼 과태료 550만 원이 부과됐고, 대전 서구의 D컨설팅은 학원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2달 간 진학 상담을 하는 등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돼 고발됐다.
온라인 모니터링에서도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351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를 통해서는 지난 5일 기준 총 206건이 접수됐고, 이 중 교습비 초과 징수가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을 신설한다. 매출액의 50% 이내에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고포상금은 무등록 교습행위의 경우 현행 2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교습비 초과징수와 교습시간 위반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내로 각각 10배 올린다.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규제사전심사는 이미 완료됐고,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서울 강남과 대구 수성 지역에서 교습비·심야교습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1분기 고발·수사의뢰 58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적극 수사하고, 국세청은 공정 세원 관리 여부를 추가 점검한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로 행정 처분된 건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