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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사까지 받고도" 보호구역 우도봉 또 ATV 불법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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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단독]"수사까지 받고도" 보호구역 우도봉 또 ATV 불법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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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보전지역 훼손 논란…탐방객 안전사고 우려도
    인허가 없이 운행…과거 같은 행위로 기소 전력
    자치경찰·제주시 조사…업체 "잠깐 촬영하러" 해명

    지난 6일 오후 2시쯤 우도봉 일대에서 ATV가 운행되는 모습. 독자 제공지난 6일 오후 2시쯤 우도봉 일대에서 ATV가 운행되는 모습. 독자 제공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우도면 우도봉에서 사륜오토바이(ATV) 불법운행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해당 ATV 사업자는 과거 같은 행위로 경찰 수사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

    보호구역 훼손·안전사고 우려

    7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최근 한 달 동안 우도봉 일대에서 ATV 불법운행이 이어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우도봉은 조례로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이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며 자연환경과 경관을 원형 그대로 보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ATV 운행으로 자연 훼손과 탐방객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민 A씨가 제공한 사진을 보면 지난 6일 우도봉 남서쪽 일대에서 ATV 5대가 운행했다. 주변은 초지와 수목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지면이 파이고 긁히는 등 훼손된 흔적이 남아있다.

    지난달 7일 오후 3시쯤에도 우도봉 동남쪽 일대에서 ATV 4~5대가 운행했다. 이 일대 역시 초지와 나무가 혼재된 곳으로 방목된 말들도 있다. 주변 지면에 운행 흔적이 남아있다.

    지난달 7일 우도봉 일대에서 ATV가 운행되는 모습. 독자 제공지난달 7일 우도봉 일대에서 ATV가 운행되는 모습. 독자 제공
    A씨는 "관광객이 많아지는 시기에 보행자도 늘어나는데 매우 위험하다. 말들이 놀라 뛰어다니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들판 훼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허가 없이 불법운행 의혹…수사 받은 전력도

    해당 ATV 업체는 우도봉 운행과 관련해 별도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지전용 허가와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가 필요하다. 운행이 반복될 경우 개발행위로 판단돼 별도 허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진 어떤 인허가 사항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우도봉에서 ATV 영업이 이뤄지는 모습. 이창준 기자과거 우도봉에서 ATV 영업이 이뤄지는 모습. 이창준 기자
    특히 해당 ATV 업체는 2023년 11월쯤 동일한 행위로 우도봉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해 영업 중단 처분을 받았고, 제주특별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 수사를 받아 2024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업 재개는 최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제주시와 함께 현장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며 "고발이 이뤄질 경우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TV 업체 대표는 "우도봉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ATV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관련 홍보 영상을 촬영하러 잠깐 한번 다녀간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과거 처벌을 받은 적 있어 조심하려고 한다"며 "사람과 말이 뛰어다니면서 훼손되는 곳이기도 하다. 사유지도 있는데 맘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게 해 억울하다. 차라리 부지를 매입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2023년 10월 제주 중산간에서 상시로 운영되는 ATV 체험장의 경우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에 해당해 사전에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돼 영업 중단과 원상복구 이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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