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적 회복 여부를 가를 법원 심리가 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낸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를 진행한다. 가처분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오후 "당의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을 인용하면 제명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즉각 정지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송승민 기자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북 전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청년 10여 명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사실이 불거져 지난 1일 당에서 제명됐다.
당시 정청래 당 대표 지시로 윤리감찰단 긴급 감찰이 이뤄진 지 하루 만에 최고위원회 만장일치 의결이 내려졌다.
김 지사는 "총 68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고 다음 날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고위원회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 집무실과 관용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오전 9시 20분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자택은 수색 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