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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전자담배 소지하면 감옥 갈 수도…관광객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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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홍콩서 전자담배 소지하면 감옥 갈 수도…관광객도 예외 없다

    • 2026-04-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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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열식 담배 100개 넘게 소지하면 최대 징역 6개월
    소량 소지하면 57만원 과태료…공공장소 우선 적용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홍콩 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소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가열식 담배 100개비 넘게 갖고 있다가 걸리면 징역형에 처해질수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의 담배 규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열식 전자담배나 액상 카트리지 등을 공공장소에 소지하다 적발되면 즉시 3000홍콩달러(약 57만 원)의 고정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량이 많으면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돼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액상 카트리지 5개 △액상 5㎖ △가열식 담배 100개비 등을 초과하면 최대 5만 홍콩달러(약 961만 원)의 벌금형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관은 전자담배 소지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고 압수, 과태료 부과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강화된 담배규제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현금이 부족한 관광객들에게 과태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 위챗페이, 알리페이, FPS 등 모바일 현장 결제 시스템도 도입했다.
     
    홍콩 당국은 전자담배 소지 금지를 공공장소에서 시작해 일반 주거지역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담배·주류 단속국 국장은 "공공장소에서 먼저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며 "1단계가 원활히 시행되면 2단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콩 당국은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율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22년 전자담배의 수입·판매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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