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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일부터 크루즈 관광객도 면세점 '즉시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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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관세청, 6일부터 크루즈 관광객도 면세점 '즉시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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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6일부터 크루즈 관광객도 내국세 즉시·도심 환급 가능 조치

    연합뉴스연합뉴스
    오는 6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즉시 또는 도심에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3일 크루즈 관광객의 내국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즉시환급·도심환급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내국세 환급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출국 시 세관 반출 확인을 거쳐 구매 금액에 포함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그동안 즉시환급과 도심환급은 법무부 출입국심사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돼 별도의 입국 절차(관광상륙허가)를 거치는 크루즈 관광객은 이용이 제한돼 왔다.

    이에 관세청은 입항보고자료와 승객명부 등을 환급 시스템과 연계해 크루즈 관광객도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크루즈 관광객은 세관 반출 확인 절차가 일부 생략돼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등 보다 편리하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올해 크루즈 관광객이 연간 약 2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을 통해 관광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서비스로 크루즈 관광객들이 짧은 체류 기간에도 쇼핑과 세금 환급의 편의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세청 등과 협력해 환급 절차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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