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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g 단위 표기' 쿠팡·네이버 생필품도 가격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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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ml·g 단위 표기' 쿠팡·네이버 생필품도 가격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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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필품 114종 의무표시 대상으로 전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로 표기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이 적용대상이며, 현재 기준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된다.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단위기준(예: 100ml, 100g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100g당 2천원) 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했으며, 시행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쇼핑 업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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