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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AI로 24시간 자동 탐지·분석·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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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디지털 성범죄, AI로 24시간 자동 탐지·분석·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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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요청 자동화…AI 성착취 탐지·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도입

    성평등가족부 제공성평등가족부 제공
    앞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삭제요청이 자동화되고, 인공지능(AI) 기반 성착취물 탐지·식별 시스템이 도입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자동 탐지·분석·신고하는 3대 핵심 기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수동·사후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 중심의 신속·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피해영상물 삭제요청을 자동화해 약 2만 개의 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부터 처리 이력 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건당 처리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미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및 글로벌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와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로 연계, 우회 접속 주소(URL)도 대량 자동 삭제요청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구글 콘텐츠 삭제 양식과 전기통신사업법 신고 양식도 자동 작성·발송하도록 개선했으며, 신고 종사자가 정신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NCMEC 사례를 참고한 촬영물 필터(회색조 처리) 기능도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도 도입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소셜네트워크(SNS), 랜덤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유인정보를 24시간 자동 수집·분석하고 자동 신고 및 삭제요청을 한다.

    시스템 본격 운영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지원하고, 성착취 유인정보는 신고 및 전문 상담원이 개입하는 '온라인 아웃리치'를 병행하여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도입해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웠던 합성물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모니터링 중 합성·편집물로 의심되는 영상물 발견시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으로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합성물도 찾아내 추가 유포를 사전 차단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 더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AI 기술을 현장에 본격 도입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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