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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양식장 관리선 몰다 적발…목포해경, 선장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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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도 없이 양식장 관리선 몰다 적발…목포해경, 선장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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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면제 제도 허점 악용…해경, 오는 4월 10일까지 집중 단속

    목포해경이 해기사 면허 없이 양식장 관리선을 운항한 30대 선장 A씨, 50대 선장 B씨, 60대 선장 C씨 등 총 3명을 적발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목포해경이 해기사 면허 없이 양식장 관리선을 운항한 30대 선장 A씨, 50대 선장 B씨, 60대 선장 C씨 등 총 3명을 적발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해기사 면허 없이 김 양식장 관리선을 몰던 선장들이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30대 선장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선장 3명은 지난 29일부터 30일 사이 전남 신안군 증도와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김 양식장 관리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 지도파출소는 출입항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양식어장관리선 선장들이 무면허로 운항하고 있다는 정황을 자체 인지하고, 5톤 이상 10톤 이하 양식어장관리선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 단속을 벌여 위반자를 적발했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승무자격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이를 승무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명수 지도파출소장은 "해상 무면허 운항은 중대 해양 안전 범죄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봄철 짙은 해무가 잦은 만큼 김 채취가 끝나는 내달 1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단속과 함께 예방 중심의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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