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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조례, 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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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조례, 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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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수 의원 대표발의
    대상 시설과 위반행위 구체화 등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재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어린이들이 소화기 사용방법을 체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재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어린이들이 소화기 사용방법을 체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4)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소방시설의 신고 대상 시설 추가와 포상금 지급 금액·상한액을 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조례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바뀌는 것을 비롯해 신고 대상 시설 및 위반행위 구체화, 신고 방법 및 증빙자료 보완 절차 명시 등이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 규정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이 포함된다.

    포상금은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신고 대상 시설은 아파트,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광 휴게시설이 해당된다.

    신고 대상 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 화재 수신기를 차단하거나 임의로 조작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방치, 소방시설 미설치 등이다. 피난 및 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을 비롯해 장애물 설치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익명 및 가명 또는 명의를 도용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시작하는 제42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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