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우즈 사고 현장. 연합뉴스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28일(한국시간) AP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미틴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날 우즈가 보석금을 납부한 뒤 귀가했다고 발표했다. 보석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우즈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은 공개됐다. 우즈는 사고 당시 입었던 푸른색 셔츠 차림으로, 충혈된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한 모습이었다.
공개된 우즈의 머그샷. 연합뉴스우즈는 현지시간 27일 오후 2시쯤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을 몰고 자택 인근인 미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의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소형 트레일러를 연결한 픽업트럭을 추월하려다 충돌했는데,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됐다.
우즈는 조수석 쪽 창문으로 기어 나왔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에 따르면 우즈는 현장에서 음주측정기 검사에 응해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소변 검사를 거부해 체포된 뒤 주 법에 따라 구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