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한드로 가르나초. 연합뉴스알레한드로 가르나초(첼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기 전 남긴 것은 과속 딱지였다.
BBC는 26일(현지시간) "가르나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훈련장을 떠나며 과속 운전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가르나초가 첼시로 이적하기 전인 지난해 8월26일 발생했다. 정확히 첼시 이적 나흘 전. 가르나초는 맨체스터에 위치한 캐링턴 훈련장 인근에서 검은색 아우디 차량을 몰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렸다. BBC에 따르면 제한 속도 시속 40마일(약 64㎞) 구간에서 시속 50마일(약 81㎞)로 주행했다.
가르나초의 변호인은 "가르나초는 제한 속도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단순한 실수였고, 법원에서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가르나초는 벌금 660만 파운드(약 130만원)과 함께 소송 비용 120만 파운드, 피해자 부담금 264만 파운드 판결을 받았다. 벌점 3점도 부과됐다. 운전자 신원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지만, 과속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해당 혐의는 취하됐다.
가르나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카데미 출신이다. 하지만 후벵 아모링 감독 체제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고,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첼시로 이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