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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곧 '2천원' 넘는다…2차 최고가격 유종별 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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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기름값 곧 '2천원' 넘는다…2차 최고가격 유종별 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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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2차 최고가격 발표…국제유가 반영·유류세 인하 적용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유류세 인하분 반영해 추가 인하
    경유·등유 취약계층 고려해 추가 인하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2천원 돌파할 듯
    "1차 물량 남아 있어 즉시 인상은 부적절"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발표하면서 기름값 상한선이 큰 폭으로 올랐다.
    유류세 인하에도 실제 주유소 가격은 2천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차 최고가격'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산업통상부는 26일 고시를 통해 2차 최고가격을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밝혔다. 이는 1차 최고가격보다 각각 210원씩 상승한 수치다. 이 가격은 27일 0시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는 지난 2주간 적용했던 1차 최고가격에 국제 유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여기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결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한 유류세 인하분도 2차 최고가격 산정에 반영돼 최고가격이 추가로 낮아졌다.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는 인하율을 기존 7%에서 15%로 확대해 리터당 65원이 추가로 인하됐고,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해 리터당 87원이 낮아졌다.

    특히 경유와 등유의 경우 취약 계층을 고려해 추가 인하가 이뤄졌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경유의 경우 화물차와 농업인 등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며 "등유도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가격 산정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대상 유종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에만 최고가격을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선박용 경유가 추가됐다.

    산업부는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선박용 경유 등 면세로 공급되는 유류의 최고가격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적용했다.

    주유소 가격 2천원 돌파할 듯…"바로 인상은 부적절"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최고가격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2천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실제 소매가가 얼마가 될지는 예상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1차 최고가격제 시행 경험을 고려하면 2천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주유소들이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대부분 주유소가 1차 최고가격제 시행 당시 구매한 물량을 아직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물량을 소진할 때까지는 기존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부 남경모 산업정책과장은 취재진에 "주유소의 재고 물량은 1차 최고가격제 당시 받은 물량이기 때문에 즉시 가격을 올리는 건 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유소마다 다르지만 하루 판매 기준으로 비축량을 5일~2주 동안 갖고 있다"면서 "평상시보다 가격 상승을 고려해 빨리 소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3일 후부터는 조금씩 가격이 오를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시중 주유소 가격은 통상 상승분은 빠르게 반영하고, 하락분은 늦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을 더 빠르게 체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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