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연합뉴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나흘 만인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구속이 적법한지와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재차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맞불 집회를 주도해 왔다. 김씨가 주도한 집회 현장에선 '위안부는 사기', '위안부는 매춘 여성' 등의 구호가 나왔다. 경찰은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관련 집회를 진행하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와의 충돌 및 시설 훼손 가능성에 대비해 2020년 6월부터 소녀상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또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