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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배출권거래제 적용업계와 민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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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기후부, 배출권거래제 적용업계와 민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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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제1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제4차 할당계획'에서 정한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도입, 유상할당 비율 확대 및 BM(Benchmark) 할당방식 강화 등 신규정책의 설계방향을 설명한다. 이어 기업의 현장상황과 건의사항을 들어 제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기후부와 대한상의를 비롯해 발전, 석유화학, 시멘트, 디스플레이, 철강 등 다배출업종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에서도 참석한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해 11월 제4차 할당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10%이던 유상할당 비중이 전력 부문은 5년간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되는 게 핵심이다. 올해부터 15%를 적용하고,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등 순으로 상향한다.

    다만 산업 부문 유상할당은 1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지만, 95%의 수출업종은 무상할당 받는다. 또한 기후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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