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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떡볶이, 젓가락·용기까지 강매…과징금 9억6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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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신전떡볶이, 젓가락·용기까지 강매…과징금 9억6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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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 미기재 15종 공산품 구매 강제…"계약해지" 압박
    최대 34.7% 마진 챙겨…공정위 "가맹점주 부당 구속"

    연합뉴스연합뉴스
    가맹점주에게 젓가락과 포장용기 등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신전떡볶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제가 된 품목은 젓가락, 숟가락, 포장용기, 비닐 등 총 15종으로, 브랜드 동일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공산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이들 품목을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가맹점주가 외부에서 개별 구매할 경우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언급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러한 통보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 이뤄졌다.

    이후에는 가맹지역본부를 통해 '사입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맹점의 외부 구매 여부를 점검하는 등 구매 강제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전푸드시스는 2023년 9월 해당 품목을 뒤늦게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했지만,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 다시 '거래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해당 품목 판매로 약 64억6천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품목별로 12.5~34.7%의 마진을 붙여 최소 6억3천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점주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해당 품목들이 상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시중 제품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에 명시하지 않은 품목까지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거래 강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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