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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남·전북·보령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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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인천·전남·전북·보령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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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3개·전북 2개 및 인천·보령 총 7개 사업 조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 5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사업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어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인천은 옹진군 해역 144.6㎢ 일대 1천MW(계통전압 345kV) 규모를 조성하며 2035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흥도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할 계획도 있다.

    전남에서는 진도군 해역 211.6㎢에 1470MW 규모를 2031년까지 조성하는 진도 1단계 사업과, 진도군 해역 368㎢에 2130MW를 20333년까지 조성하는 진도 2단계 사업이 지정됐다.

    신안군 해역 598.77㎢에 3697MW를 2034년까지 조성하는 대규모 집적화단지도 지정됐다.

    전북은 부안군 해역 173.5㎢에 1천MW 규모를 2030년까지, 군산시 해역 176.11㎢에 1020MW 규모를 2033년까지 각각 조성한다.

    충남 보령은 보령시 해역 156㎢에 1325MW 규모로 2032년까지 조성한다. 석탄화력발전에서 해상풍력발전으로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구축한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사작전 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협의하는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해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됐다.

    한편,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해역도 향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지 발굴로 예비지구로 지정된 뒤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추진될 수 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역도 향후 발전지구로 편입될 수 있다.

    기후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관련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해상풍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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