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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한 대우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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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외교부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한 대우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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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고위당국자,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차관보 연쇄 회동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평가…"안보 분야 합의도 조속히 결실"
    무역법 301조 개시에 "합의된 이익 균형 문제 존중돼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12일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만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과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차관보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동향 등 투자 합의 이행 관련 진전을 설명하면서 팩트시트에 따른 안보 분야 합의 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디솜브리 차관보의 적극적 관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도 디솜브리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이날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등 대미 전략 투자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미 간 팩트시트 이행을 통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 박 조정관은 무역법 301조 제조업 분야 과잉 생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01조 조사와 관련해 한미 간 이미 합의된 이익 균형 문제가 존중돼야 하고, 한국이 여타국에 비해 더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각별히 당부했다"며 "미 측도 이에 대해 이해를 표명했고 앞으로 진행 상황을 잘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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