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6·3지방선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22일부터 시작

  • 0
  • 0
  • 폰트사이즈

대구

    6·3지방선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22일부터 시작

    • 0
    • 폰트사이즈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22일부터 6·3지방선거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1일 밝혔다.

    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비롯해  전과기록 및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등록 시 관할 군선관위에 기탁금으로 군수선거는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4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4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8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소지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다. 군수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3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출한 전과기록 및 정규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