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3일 현대차 전주 공장서 발생한 추락사고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지난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를 두고 경찰이 하청업체 관계자를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철거 작업을 하던 B(5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속했던 철거업체의 안전관리자로 파악됐다. A씨의 업체는 현대차 전주공장으로부터 설비계약을 하청받은 업체가 다시 철거부분만을 재하청 한 후, 철거부분을 맡은 업체가 덕트철거 부분작업만 다시 하청을 의뢰한 재재하청 업체다.
경찰은 사고 이후 B씨가 속해있던 철거업체에 재하청을 준 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입건해 조사를 이어갔다. B씨의 사고를 두고 안전 장비 착용과 안전 교육 등 회사 측의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3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하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0월 10일 원청인 현대차 전주공장의 책임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한국금속노조. 독자 제공이 사고를 두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대책이 하청, 재하청으로 떠넘겨지는 구조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다"라며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개입하는 현대차는 하청업체들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청인 현대차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A씨를 입건해 조사를 이어갔다"며 "앞서 입건된 관계자들과 함께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