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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복지부 통합돌봄 준비 차질…시의회 조례안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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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복지부 통합돌봄 준비 차질…시의회 조례안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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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사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청사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과 관련해 인원 증원을 하지 못해 차질이 예상된다.

    2024년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 통합지원법)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들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의 지원체계 구축, 통합지원 생태계 조성 등에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이 법을 2년 전 제정한 뒤 지난해 12월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지자체마다 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기준인력을 배정·통보했다.

    창원시가 배정받은 기준인력이 64명으로, 시는 60명 범위 내 인원 증원 원포인트 조례안을 임시회에 상정해 줄 것을 의회 측에 요청했다.

    시는 통합돌봄 담당 인력 60명을 신규로 증원해 2명을 본청 사회복지과에, 3명을 창원·마산·진해 보건소에, 55명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배치해 기존 돌봄 대상자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고 서비스 공백 확인, 수요 파악과 조사·판정 등의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결재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지난달 조례 규칙 심의회를 가진 후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창원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창원시 제공창원시 제공
    하지만, 현재 조례안이 삼임위에 회부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통합돌봄 정책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된 형편이다.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장이 현재 조직 진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력 증원 추진은 섣부르다며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손태화 의장은 "현재 창원시는 통합된 이후 16년이나 지났으나 타 특례시에 비해 700~800명 가량 공무원이 많은 실정"이라며 "그에 반해 창원시의회 직원은 72명 수준으로 적정 정원인 86명보다 14명이나 적으며 의원 1인당 직원 수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창원시 공무원 수에 대한 조직진단이 진행 중이며 5월말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현재 경남도에서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직진단 결과가 나온 후 올해 하반기에 통합돌봄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이번 임시회 때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적기에 인력이 충원되지 못해 창원시민들이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승인한 기준인력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원이 제때 결정되지 않으면 올해 중 행정안전부 점검을 통해 관련 국비가 회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국가 사업 수행을 위해 인력 충원을 불가피하지만, 동일 인원 증원에 매년 50억원 인건비 전액을 100%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며 "향후 인력 충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 행위는 매년 누적·지속적으로 발생되며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다른 민생예산 감축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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