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및 전문가들과 함께 '생성형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립·공개한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 AI,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실시 중이다.
다만 생성형 AI 분야의 경우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일부 서비스는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면서 '협력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등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해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을 영문으로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모바일 앱은 처리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인을 요구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운영해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번역투 문장과 장문의 서술형 문장이 이어져 정보주체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프롬프트 입력정보 처리 및 학습 활용 기재 방식 △법적근거 명확화 △글로벌 정책과의 정합성 문제 △이용자 권리행사 절차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입력정보의 학습 활용 여부, 보유기간, 옵트아웃(Opt-out)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은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때 AI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책임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4월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