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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 올해도 자전거 보험 가입…최대 3천만 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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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민 올해도 자전거 보험 가입…최대 3천만 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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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자전거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내년 2월 26일까지다.
     
    주요 보장 내용을 보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30만 원을 지급하며,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에는 최대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발생하는 벌금(사고당 2천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3천만 원 한도) 등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울산시가 보험사와 일괄 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거주하는 구·군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총 768건의 자전거 사고에 대해 6억 457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전거 타기 좋은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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