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경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정치자금법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자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로 얻은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총액은 1억 원대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전세자금 명목으로 썼다고 보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이 받은 돈을 경찰이 범죄수익금으로 본 것이다.
국회는 지난 24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강 의원은 다음달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