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7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3월 1일자로 ㎡당 22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고시된 217만4천원보다 2.12% 오른 수준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 항목과 함께 최종 분양가 상한을 구성한다. 국토부는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반영해 이번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된 금액은 전용면적 60~85㎡, 16~25층 이하 공동주택의 지상층 기준이며,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는 공사비 변동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