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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 첫 제재…끼워팔기·총수 지정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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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 첫 제재…끼워팔기·총수 지정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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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첫 심의 결과 공개
    쿠팡이츠 끼워팔기·최혜 대우 요구 전원회의 상정
    PB 판촉 비용 전가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다크패턴·면책 약관 위반 여부도 조사
    5월 초 김범석 동일인 지정 판단 '분수령'

    조원식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원식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첫 심의 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 등을 요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위원회에 상정했거나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인 쿠팡 관련 안건은 최소 3건으로, 향후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첫 판단…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공정위는 26일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를 요구하고 상품 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쿠팡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통지·지급·교육 실시)과 과징금 21억 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의 위법 행위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명했다.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약 3년간 PPM(Pure Product Margin·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납품업체와 협의해 정한 뒤, 이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재협의나 인하를 요구했다.

    또 GM(Gross Margin·매출총이익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품업체에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쿠팡이 상품 발주 중단이나 축소를 암시·예고하며 납품업체를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의 최저가 경쟁으로 줄어든 마진을 보전하기 위해 그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부담을 수익률 달성을 위한 대체·보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또 쿠팡은 2021년 10월 말부터 약 2년8개월간 2만5천여 명의 납품업체와 50만8천여 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상품대금 2809억 원을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최대 233일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연리 15.5%) 8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약 4년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진되지 않은 상품 상당수를 납품업체에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들은 소진되지 않은 상품 2만4천여 개, 약 5억 3천여만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다.

    정률 아닌 정액 방식 과징금…"솜방망이" 비판도

    이번 제재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공정위가 쿠팡에 대해 내린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다만 2024년 기준 쿠팡 매출이 36조 원을 넘고 GM이 30%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21억 원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이번 과징금은 2024년 쿠팡의 PB(자체브랜드) 상품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부과된 1천628 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2021년 납품업체에 광고비 등을 강요한 행위로 부과된 33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부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률 방식이 아닌 정액 방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납품가격 인하 및 광고비 등 가운데 쿠팡이 부당하게 전가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각각에 대해 정액 부과 한도(각 5억 원)를 적용했다.

    쿠팡이츠 끼워팔기 등 3건…추가 판단도 주목

    연합뉴스연합뉴스
    현재 공정위가 쿠팡과 관련해 결론을 내릴 안건은 최소 3건이다.

    공정위는 쿠팡이츠 끼워팔기 혐의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에 제출됐고 쿠팡에도 송부된 상태로, 현재는 피심인인 쿠팡의 의견을 받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을 함께 제공한 행위가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구글 사례와 유사하다. 구글은 제재 대신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출시하고 3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 끼워팔기 안건은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쿠팡이츠가 입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 앱에서 더 낮은 가격을 받거나 더 많은 판촉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최혜 대우 요구' 안건 역시 전원회의에 상정돼 있다. 쿠팡은 이를 따르지 않은 업체에 대해 노출 축소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안건은 올해 상반기 중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이 PB(자체브랜드) 상품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에 없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쿠팡이 수용 가능한 시정안을 제시하면 별도 제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탈퇴 과정에서 개인정보 확인·비밀번호 입력·설문 응답 등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 이른바 '다크패턴'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3자의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 책임을 제한한 쿠팡의 면책 약관이 약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들 사안은 심사보고서 작성과 위원회 상정 절차를 거쳐야 본격 심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에 대한 공정위 판단도 주목된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자료 허위 제출·누락, 사익편취 규제 등 공정거래법상 직접 규제 대상이 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김 의장의 국적과 해외 거주 등을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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