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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과다' 수면마취 중 사망…수원 미용의원 의료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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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과다' 수면마취 중 사망…수원 미용의원 의료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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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원장·보조의사·간호사, 프로포폴 과다 투여 정황 파악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해 미용 의원에서 수면 마취 상태로 시술받던 3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의료진의 과실 정황을 파악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당 미용 의원 대표원장 의사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해당 의원 보조 의사와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간호사 등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5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서 30대 남성 B씨를 대상으로 수면 마취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용 시술 과정에서 수면 마취를 받던 B씨는 수술 도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B씨는 치료 과정에서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 보름 뒤인 지난해 2월 9일 숨졌다.

    경찰은 B씨 유족의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시작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사고 원인을 파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B씨에게 수면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투여한 프로포폴이 B씨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과다 투여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기관에서 전신마취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과다 투여 시 무호흡, 심장박동 저하, 심혈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후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A씨 등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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