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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불법 판결 이후 '슈퍼 301조'로 대체 관세 압박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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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美 상호관세' 불법 판결 이후 '슈퍼 301조'로 대체 관세 압박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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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른 관세 무기 '슈퍼 301조'는 어떻게 적용될까
    그리어 USTR 대표 "재건 방법들 찾았다"
    다른 수단으로 관세 부과 효과 이어나가겠다는 뜻
    '슈퍼 301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찾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트럼프의 관세 부과 근거 IEEPA 불법

    미국 연방 대법원. 연합뉴스미국 연방 대법원. 연합뉴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일단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 수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다시 찾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과 관세율 인하와 거액의 대미투자액을 맞바꾸는 구조로 체결한 무역합의를 유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상대국에 던지며 압박에 나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의회 승인 없이 최장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며 실행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선언했고, 바로 다음 날에는 이를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새롭게 등장한 '슈퍼 301조'로 무역 상대국 압박

    지난 2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연합뉴스지난 2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제거될 가능성을 살펴봐야 했으며, 우리는 정말로 재건(reconstruct)할 방법들을 찾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조치와 상관 없이 다른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리어 대표는 또 "실행을 위한 법적 수단은 변할 수 있지만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관세 정책의) 연속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15%의 관세(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무역법 122조 관세)가 있는데, 이는 대체로 IEEPA 하에서 부과한 관세들(상호관세 등)의 유형과 대략 동등하다"며 "이 도구가 만료되면 무역법 301조 조사들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법 122조는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 150일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국 그리어 대표 등 미 행정부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최대 5개월 간 새로운 15% 관세 부과(무역법 122조 근거)로 대법원 판결 이전 '상호관세' 효과를 이어간 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통해 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그리어 대표는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 규모가 큰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특정 국가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정책으로 미국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때 발동되는 무역법 301조 조사권이 거꾸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찾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한국에 대해 품목별 관세는 물론 디지털 서비스와 농축산물 검역 프로그램 등 비관세 장벽(non-tarriff barrier) 완화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후 관세 추가 부과를 위해, 슈퍼 301조를 동원해 불공정 무역 관행 '트집잡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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