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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27일 지급…인구 4만 회복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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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27일 지급…인구 4만 회복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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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실거주 기준 주 3일 완화

    남해군청 제공남해군청 제공
    경남 남해군에서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달까지 신청한 군민 중 자격 확인과 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상자에게 오는 27일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정부 정책이다.

    군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활권을 '읍'과 '면' 권역으로 분리했다. 인구 구조 특성과 소비 편의를 고려한 결정이다.

    읍 거주자는 남해읍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면 거주자는 읍 지역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등 5개 필수 업종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남해군 전역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시행 지침에 따라 업종별 사용한도가 적용된다. 읍면 군민 모두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 합산 최대 5만 원까지 가능하다. 읍 지역 군민은 지급 날부터 90일, 면 지역 군민은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다. 특히 실거주 기준을 '주 3일 이상'으로 구체화해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 직장인이나 통학 대학생도 주 3일 거주가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요양시설이나 병원 입소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변경된 기준으로 인해 최초 신청 기한을 놓친 군민을 위해 3월 한 달 동안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신청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2월분까지 소급해 받는다.

    군은 지급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읍면 조사반을 통한 실거주 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허위 신청 등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제재부과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실거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 관리를 강화해 지역 내 순환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 인구는 기본소득에 힘입어 인구 4만 명을 회복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남해군 인구는 4만 770명으로, 전년 대비 938명이 늘었다. 지난 2024년 4만 명이 붕괴된 이후 1년 만에 다시 탈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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