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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또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번엔 '경선 앱'이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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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당 또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번엔 '경선 앱'이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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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충북 경선 후폭풍

    명부 유출에도 배포자는 오리무중
    선거운동용 앱 공유·데이터 수집
    "불법 정보 취득" VS "일부 허용"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충북 지역 경선이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선거운동용 '앱' 논란으로 후폭풍에 휩싸였다.

    기초→광역으로 확전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청주시의원(나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김성택 시의원은 청주시 상당구 지역위원장인 이강일 국회의원과 이재숙∙곽현희 청주시의원 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김 시의원은 불공정 경선 의혹을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했었지만 기각됐다. 그가 제기한 의혹의 골자는 이 의원이 특정 후보들에게 당원 명부를 유출하고 선거운동용 앱까지 제공해 경선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택 시의원. 연합뉴스민주당 김성택 시의원. 연합뉴스
    이 의원이 개발했다는 문제의 앱은 사용자가 탑재해놓은 전화번호대로 전화를 건 뒤 응답 성향을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통화 종료 후엔 수신자 성향 맞춤형 문자 메시지가 자동 발송되고, 앱 서버에는 그동안의 기록이 축적된다.

    겉으로는 선거운동 편의 도구처럼 보이지만, 후보들이 각자 모아 온 연락처와 응답 정보가 한 서버에 모이기 때문에 사실상 권리당원과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단순한 앱 공유인지, 아니면 명부와 데이터의 사실상 이전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주시의원 경선에서 시작된 공방은 충북지사 경선으로 옮겨붙었다. 당내 경선에서 신용한 후보에게 패한 노영민 전 의원이 이 의원 측근인 한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신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대규모로 발송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신 후보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전면 부인했고, 민주당은 노 전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당원 명부 '배포자' 두고 진실공방

    기자회견하는 이강일 국회의원. 연합뉴스기자회견하는 이강일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이 의원이 제작한 앱과 함께 당원 명부가 제공됐는지 여부다. 해당 명부는 민주당 충북도당에 제출하는 입당원서에서 추출됐을 것으로 고발인 측은 의심한다.

    김 시의원은 CBS노컷뉴스에 "입당원서를 도당에 단체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아무 권한 없는 지역위원장이 '지역위원회로 가져오면 대신 내주겠다'는 식으로 원서를 받은 뒤 여러 곳에서 가져온 입당원서들을 합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유출된 당원 명부가 사용됐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자신이 해당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당원 명부 배포자를 특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언론 등에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이 "요청받은 후보에게 선거운동용 앱을 제공했을 뿐, 당원 명부를 유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이 의원이 지난 9일 충북도청 기자회견에서 "앱에 탑재된 데이터는 후보자들이 각자 모아 온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앱 공유가 문제?

    김 시의원은 해당 앱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권자 데이터가 불법 수집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누군가 해당 앱을 사용하면 통화 기록이 메인 서버에 저장된다"며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 보유한 통화 목록이 외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앱을 사용한 대가로 이 의원이 유권자 리스트를 확보하는 셈"이라며 "지역위원장으로서 경선을 관리하는 위치에서 특정 후보에게만 앱을 제공한 것은 불공정 경선을 조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해 다른 사람이 활용하는 경우, 사용 방식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건네받은 자료의 기본 분류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 가능한 범위로 본다"고 반박했다.

    어찌됐건 당원 명부를 후보나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당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연락처나 입당 정보가 넘어가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이 선거운동 앱을 어느 범위까지 제공했는지, 명부와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모두 법적 판단 대상이다.
     
    이 사안이 더 민감한 이유는 파급력 때문이다. 도지사, 청주시장, 기초의원 경선이 연쇄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라 한 경선의 흔들림이 다른 경선의 정당성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민주당 충북도당에서는 지난 2월에도 신규 당원들에게 지지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돼 명부 유출 의혹이 일면서 이광희 위원장이 사퇴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중앙당에서도 이번 2차 명부 유출 문제에 대한 내부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결과에 따라서는 경선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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