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 개인 SNS. SNS 캡처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두고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개인SNS를 통해 "12.3 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는 편을 가르는 언어나 강자의 특권이 아니며 오직 헌법과 민주주의 안에서만 존재한다"며 "타인의 자유를 짓밟으려다 오히려 자신의 자유를 잃은 것이 법치 대한민국의 냉엄한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형량을 두고는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국민 법 감정과 죄의 무게를 고려할 때 법적 최고형에 이르지 못한 관대한 판결"이라며 "지귀연 판사의 판결로는 국민의 분노와 상처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이 남긴 간극이야말로 사법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며, 사법개혁을 거쳐 내란 청산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동학농민혁명과 5·18 민주화항쟁, 빛의 혁명까지 국민은 위기 앞에서 늘 더 단단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다"며 "도민의 뜻을 받들어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다시 세우고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전력 질주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군 병력 국회 투입 시도,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보 시도 등 주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