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내란특검,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 판결에 항소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내란특검,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 판결에 항소

    • 0
    • 폰트사이즈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이유"
    앞서 이상민 측도 지난 13일 항소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조태열 전 장관이 문건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 진술에 대해서도 위증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전·단수와 관련해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에게 직권은 있으나 실제 단전·단수 관련 지시가 구체적으로 이행되진 않아 '의무 없는 일'이 발생하진 않았다는 취지다.

    한편 이 전 장관 측 역시 지난 1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