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1년여 동안 진행된 내란 재판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불출석 등 각종 논란과 우여곡절이 있었다.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에 따라 지휘부 명령을 받은 계엄군은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이 국회 봉쇄를 시도하는 가운데, 이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4일 새벽 1시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27분이 돼서야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경쟁적으로 내란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경호처에 막혀 불발됐고, 같은 달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 집행에 성공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진술 거부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기간 만료일 닷새 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한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尹 석방 됐다가 재구속…재판 16차례 연속 불출석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를 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3월 7일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판단했는데, 해당 결정은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통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실무 관행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일었고,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도 후폭풍이 거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8일 체포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여당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비판했고 급기야 그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 부장판사는 같은 달 19일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내부 심의에 착수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해당 의혹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해 6월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수사는 또 다시 급물살을 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도 계속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10월 재판부에 특검법과 관련해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대며 지난해 7월 10일부터 1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첫 3회 공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다가 이후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본인이 받는다"며 궐석재판 진행을 고지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지난해 10월30일부터 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헌재 탄핵심판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진행하며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도 동시에 진행했다.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던 재판은 지난해 12월 30일 병합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 속도를 감안해 당초 공지된 일정 안에 재판이 종결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나왔다. 그럼에도 재판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이 이뤄졌고,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