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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일가족 비극에…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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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잇단 일가족 비극에…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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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직권 신청 가능
    긴급복지 이력 있는 위기가구 대상…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현장 판단 재량권 확대 필요"…인력 부담·수급 기준 한계 지적


    생활고 속에 일가족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복지 '신청주의' 보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미성년자 등 스스로 동의하기 어려운 위기가구 구성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는 30대 아버지와 미취학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가정은 긴급복지 지원을 받았지만, 지자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안내를 아버지가 거부하면서 추가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앞서 전북 임실(10일·3명), 군산(17일·2명)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생활고로 인한 비극이 잇따랐다.

    생활고에 무너지는 일가족 잇따르자…"공무원 직권 신청"

    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박민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울주군 사례처럼 가장이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아동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생계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동의가 필수였다.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하더라도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당사자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친권자가 신청을 막는 경우 아동이 제도 밖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일 수 있다"며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선안은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가운데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구성원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친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업무 부담 증가 우려…"수급 기준 판단 재량권 줘야"

    다만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 과장은 "인력 확대 없이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쉬운 지점"이라며 "추후 발표될 위기가구 종합대책에 인력 조정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본질적으로 수급 자격 선정 기준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위기가구를 발굴해도 수급 기준에 걸려 공공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5% 안팎에 불과하다"며 "현장 전담 공무원이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파악했을 때 수급 기준을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필요하고, 그 판단을 지역 단위 회의체에서 공유·결정하는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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