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피해자 모임. 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불완전판매한 은행에 기관경고와 1조 4천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사전통보한 것에서 다소 낮아졌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1조 4천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영업정지와 2조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지 했다. 하지만 3차례에 걸친 제재심을 통해 과징금을 20% 감경하고, 기관 및 담당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낮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의 사정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수준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