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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재택의료센터 422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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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3월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재택의료센터 422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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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원 팀', 가정 방문해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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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 의사와 간호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요양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 없이도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센터에서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환자의 건강상태와 주거환경, 치료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병 관리 교육과 상담도 제공한다.

    복지부는 오는 3월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 지역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참여 기관은 2023년 28개소에서 2024년 93개소, 2025년 189개소로 늘었고, 이번 공모를 통해 422개소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 내 재택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허용했다. 그 결과 23개 병원이 신규 선정돼 군 지역과 응급·분만 취약지 등에서도 재택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재택의료센터 이용자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와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함께 적용받는다. 의사 방문진료료는 의원급 기준 1회 13만 1720원이며 본인부담률은 30%다. 장기요양보험 재택의료 기본료는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환자당 월 14만 원이 지급되며 본인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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