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해 검사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이 시행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들은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