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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2심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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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2심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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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증거 적법성 관련…통일적 기준 필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류영주 기자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류영주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 사건에서 자금관리책으로 지목된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대표 보좌관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공모해 5천만 원을 받고 6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송 대표의 경선 여론조사 비용 9420만 원을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대납하게 하고, 대납 사실을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핵심인 '돈 봉투 살포'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난달 30일 박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과 92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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