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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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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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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법리 통일된 판단 받을 필요"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 종합 고려"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2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 및 피고인 고 전 대법관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재판개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깨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47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건 2개 뿐이었다. 서울남부지법에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취소를 요구한 사건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1심을 비롯해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에선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취지로 재판개입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직권남용죄는 '월권행위'와 달리 합법적인 직무권한 행사에 기해 이를 남용한 범죄(의무없는 일 또는 권리행사방해)를 처벌하는데, 법관 독립의 원칙상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은 누구에게도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항소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을 맡는 법관에 대해서도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다"며 직권남용죄 성립을 인정했다. 다만 여러 재판개입 의심 혐의들 중에서도 형사처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검찰은 이같은 법리 적용에 대해서도 재차 판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당시 행정처와 일선 법원의 고위직으로 행정업무를 한 이민걸·이규진·방창현·심상철 판사의 직권남용 사건 상고심을 아직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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