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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4억 주택 소유자 月 4만원 더"…주택연금 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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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70대 4억 주택 소유자 月 4만원 더"…주택연금 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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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 발표

    6월부터 취약고령층 지원금도 확대
    가입 시점 실거주 요건 예외도 일부 허용
    현재 가입률 2%, 가입률 3%가 목표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다음달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이 약 3% 이상 증가한다. 6월부터는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또는 배우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1주택(혹은 합산 12억원 이하 다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

    보유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약 15만가구가 가입했다. 가입률은 약 2%다.

    금융위는 노령층 자산의 부동산 편중, 빠른 고령화 속도 등을 고려해 주택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2030년까지 연간 신규 가입 2만건, 가입률 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한다. 72세로 4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평균 가입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이 기존 월 129만 7천원에서 133만 8천원으로 3.13% 인상된다. 연간으로는 49만 2천원,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으로는 약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현재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 5천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을 통해 수령액을 우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대지원 대상자가 시가 1억 8천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된다.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 주택가격 1억 3천만원) 기준 우대액이 기존 월 9만 3천원에서 12만 4천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 37만 2천원을 우대 지원받는 것이다.

    또한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추고 초기보증료 환급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보증료 인하로 인한 연금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인상한다.

    가입 시점 실거주 요건에 대한 예외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치료, 자녀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만 55세 이상의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자녀가 보유자금 등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반형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과 초기보증료 인하 조치는 3월 1일,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와 실거주 예외 조치는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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