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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설립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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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법원 설립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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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과 울산에 해사법원 본원 각각 설치
    2028년 임시청사에 문 열고 2032년 신청사 개청

    부산신항. 기사 내용과 무관함. BPA 제공부산신항. 기사 내용과 무관함. BPA 제공
    부산의 오랜 숙원 사업인 해사법원을 오는 2028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028년 개청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 1소위원회를 열고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등 6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박찬대, 정일영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 배준영, 곽규택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함께 안건으로 올라왔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이후 인천지역에서도 해사법원 유치 법안이 발의됐다.

    법사위는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묶어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는 이름의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와 인천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사법원은 상법과 선원법 사건을 포함해 선박, 항해 관련 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 해양 관련 행정소송 등을 맡게 된다.

    부산은 부울경과 대구, 경북, 광주와 전남, 전북과 제주 등 남부권 사건을 담당하고 인천법원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지역을 관할한다.

    2028년 임시청사를 마련해 개청하고 2032년에는 신청사를 완성해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킨 뒤 늦어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부산의 숙원 사업인 해사법원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다"며 "세계적 수준의 해양 인프라와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결합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 법률서비스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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