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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내부자 부당거래' 지침 마련…7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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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은행 '내부자 부당거래' 지침 마련…7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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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제공
    은행권에서 전현직 임직원이나 가족 및 친인척 등과 부당거래한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
     
    금융권 최초의 자율규제인 이번 지침은 오는 7월부터 은행권이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국제기준을 반영해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지침을 마련한 이유는 최근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그의 가족 및 친인척, 입행동기, 거래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된 부당거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퇴직직원인 A씨는 은행 심사역인 배우자와 지점장인 입행동기 등과 공모해 7년 동안 51건의 부당대출로 785억원을 받거나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퇴직직원인 B씨는 본인이 소유한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해 점포를 입점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은행 고위 임원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4차례나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법은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 은행은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 방지 의무를 내부 윤리 규정 등에서 선언적으로만 설치하는 등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마련된 지침에는 이해관계자를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주주·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 및 그의 가족, 기타 임직원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로 명시했다.
     
    이해관계자 거래도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및 그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으로 규정했다.
     
    금감원은 자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행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거래별로 금액과 거래방법 등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직원의 자기 점검과 제보 활성화 등이 조직 문화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징계와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도도 마련했다.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하면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대상이 되고, 손실 발생 여부는 가중 사유로 반영했다. 또 은행권이 시행중인 준법제보 제도를 활용해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지침은 은행연합회가 지난달 의결해 자율규제로 제정됐다. 각 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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