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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무 보험 필수' 개정 법률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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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무 보험 필수' 개정 법률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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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4일 세종에서 지방정부, 수협, 어업인 등 대상 설명회 개최

    외국인 계절근로 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문. 해양수산부 제공외국인 계절근로 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문.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상해·질병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법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법률 설명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와 수협, 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보호 강화다.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 보호 장치가 포함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했다.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인 2월 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근로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보험금 청구 대행 등 행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해 지방정부가 상해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임금체불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도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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