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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판결에 항소…권성동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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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판결에 항소…권성동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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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항소심서 공명정대 판단 기대"
    민중기 특검팀도 지난달 30일 항소
    권성동도 불복…같은 재판부에 항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씨. 사진공동취재단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씨.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5일만이다.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2일 "1심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김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1심 판결은 위법한 수사와 공소권 남용이라는 특검의 책임을 묻는 판단이기도 하다"라며 "항소심에서는 특검이나 정치권의 선동이나 왜곡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명정대한 판단이 다시 한 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항소했다. 특검은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 선고는 이에 크게 못 미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김씨가 주가조작 세력의 공범이 아닌 '외부자'였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여론조사를 배포받은 다수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의원도 판결에 불복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규정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다. 이는 국민이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에게 청렴성을 요구하고 그에 걸맞는 처신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 이는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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