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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하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14억 가로챈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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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병역기피하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14억 가로챈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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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호텔서 '텔레마케터'로 활동
    '검사 사칭' 피해자만 23명, 피해 규모 14억 원 상당

    병역 의무를 저버린 채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약 14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사기미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에 4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초 성명불상의 '박사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은 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한 호텔에서 머물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사무실' 1차 텔레마케터로 활동한 A씨는 본인을 경찰관과 '김성원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표 통장이 개설돼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6차례에 걸쳐 가로챈 피해금은 약 14억 원으로 조사됐으며, 한 범행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범행 당시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였던 A씨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병역의무 기피 또는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병역의무기피 범행은 대다수 성실한 병역의무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병역제도에 대한 신뢰와 근간을 해치는 범죄"라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설령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범죄조직 및 사기 범행의 구체적 실체와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속칭 콜센터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하며 범행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한 일정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체 편취금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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