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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찬양" 간첩 몰려 옥살이한 군인…50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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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국가단체 찬양" 간첩 몰려 옥살이한 군인…50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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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공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 故신충관씨 재심서 '무죄
    재판부 "영장 없고 석방도 안해…불법 구금 인정돼"
    재심 변호인 "신씨 외에도 나머지 피해자 진실규명돼야"

    당시 신씨의 판결문. 최정규 변호사 제공지난 1976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불법구금돼 재판을 받은 신씨의 판결문. 최정규 변호사 제공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군인에게 50년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29일 반공법 위반 혐의(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 및 불고지)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故신충관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1973년 12월쯤 북한에 피랍됐다 귀환한 신명구씨가 고향사람들에게 "북한은 고기와 쌀밥을 주더라"나 "북한은 대학까지 무료로 보내준다더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듣고도 수사 기간에 알리지 않고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군에 입대해 방위병으로 군복무 중이던 1976년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신 씨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 선고를 받았다.
     
    이후 신씨가 체포돼 구금됐던 1976년 10월 3일부터 군사법경찰관에게 인계된 같은해 10월 14일까지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 긴급 구속 후 48~72시간 내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과 청구인등이 제출한 재심 청구 자료 등을 포함한 증거에 따르면 신씨의 구금이 적법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당시 신씨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인정하긴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무죄 선고 후 기자회견에 나선 신씨의 유족 및 재심 청구인들. 심동훈 기자무죄 선고 후 기자회견에 나선 신씨의 유족 및 재심 청구인들. 심동훈 기자
    무죄 선고 후 故신충관 씨의 재심을 도운 최정규 변호사는 군산지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년만에 신씨의 억울함이 해소됐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남아있다"며 "검찰은 직권으로 재심 청구를 진행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명구 씨의 사건으로 함께 처벌받은 28명 중 한 분인 신씨의 무죄가 선고됐을 뿐, 재심 청구가 기각되거나 재심 청구를 준비중인 피해자들이 많다"며 "검찰과 국가기관은 피해자에게 피해 증명을 요구하지 말고 국가폭력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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