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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 수산물 불법 포획·유통 행위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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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수부, 설 수산물 불법 포획·유통 행위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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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일부터 2주 동안 전방위 합동 점검

    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동서남해어업단 합동으로 설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어업과 불법 유통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에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명절 기간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허가·무등록 어업,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채장 위반 등 불법어업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유통 행위를 전반적으로 확인한다.

    해상에서는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해 조기, 도미, 갈치, 문어 등 설 수요가 많은 어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국가어업지도선과 육상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고 드론·어선위치모니터링시스템 등 첨단 감시 장비도 적극 활용해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

    연근해 어선에 대한 현장 점검과 위판장·양륙항 등 육상 유통단계 점검도 병행한다.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비해 온라인 쇼핑몰, 중개 플랫폼, 소셜미디어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불법 포획 수산물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판매 차단과 엄정 조치에 나선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어업과 불법 수산물 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시 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육상과 해상, 온라인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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