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던 4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분실된 사실이 확인돼 내부 감찰과 함께 탈취 경위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보관·관리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는 물론 외부 개입 가능성 등을 포함해 가상화폐가 사라진 경로와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비트코인 압수물 분실과 관련해 소속 수사관 5명을 대상으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이들은 압수물 관리 담당자로 지난 2025년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범죄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88개(현재 시세 400억 원 상당)를 분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수사관들은 모두 현재 광주지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수사관들이 압수물 관리 시연 과정에서 정상 사이트가 아닌 피싱(스캠) 사이트에 접속해 비트코인을 탈취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비트코인 인출 권한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는 콜드 월렛에 담아 보관했다. 콜드 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된 상태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오프라인 전자지갑이다.
검찰은 최근 해당 비트코인의 국고 환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야 분실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부 감찰과 함께 비트코인 탈취에 관여한 인물과 경위를 추적하는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해당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싱 범죄로 탈취된 비트코인을 되찾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압수물에 대한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