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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 또 실형…이번엔 치료감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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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 또 실형…이번엔 치료감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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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8월에 치료감호 명령…판결 이후 법정 구속
    재판부 "치료받지 않을 경우 재범 우려 있어"

    연합뉴스연합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데 이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직후 조두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자장치 손괴 혐의에 대해 "당시 주거지에 혼자 있었고, 장치가 강한 힘에 의해 파손된 점으로 봐 피고인이 직접 손괴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외출 제한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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